[속보] 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이정근 취업 청탁' 1심 무죄
입력 2026.08.13 10:39
수정 2026.08.13 10:41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