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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노영민·김현미 '이정근 취업청탁' 1심 무죄…"정치보복"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3 11:33
수정 2026.08.13 11:33

국토부 권한으로 CJ대한통운 자회사에 압력 행사 의혹

'실장님 찬스뿐'…법원 "회사가 반대 의사 표한 적 없어"

"경력 없어도 정치인 출신의 상근고문 취업은 문제 無"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데일리안DB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민간 기업에 특혜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모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전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전 비서관은 국토부가 감독 권한으로 CJ대한통운 자회사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전 전 과장은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을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킨 혐의에 대해 "한국복합물류가 반대 의사를 표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한국복합물류가 이 전 부총장의 취업과 관련해 업무를 방해받았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검찰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토대로 특혜 취업이 이뤄졌다고 봤다. 물류 분야 경력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의 요구에 한국복합물류 측의 반대 의사가 있었음에도 상근고문으로 채용되도록 해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


그러나 임 부장판사는 이 전 부총장의 전임자 역시 물류 전문성이 없었고, 정치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면 상근고문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씨의 상근고문 채용에 대해서도 "한국복합물류 측이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우려했지만 이를 김 전 장관 등에게 전달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 차원의 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도 "아무 죄 없는 공무원까지 수사와 재판으로 고통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흔드는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정치보복 수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데일리안DB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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