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많이 주겠다' 노인 속여 수억원 챙긴 농협 직원
입력 2015.09.23 17:18
수정 2015.09.23 17:18
문서 위조로 고객 적금 멋대로 해지해 돈 쓰기도
충남 서천경찰서는 23일 노인 고객들에게 수억원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전 농협 직원 A 씨(37)를 구속했다.
서천의 한 농협 직원을 근무한 A 씨는 201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적금 만기가 다가오는 70~80대 고령의 고객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농협에서 거래해 평소 A 씨를 알고 지낸 8명의 고객은 그를 믿고 총 5억3000만원 상당을 건넸다. 돈을 받은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또 A 씨는 관련 서류를 꾸며 고객의 적금을 멋대로 해지해 돈을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측은 A 씨의 사기 행각과 문서 위조 등을 파악하고는 그를 해고했다. 농협과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추적, 최근 경상도의 한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몸을 숨기도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수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