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여고생 다리 몰래 촬영하던 30대, 덜미 잡히자...
입력 2015.09.23 16:38
수정 2015.09.23 16:39
경찰조사서 "호기심에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일용직 노동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수원 세류동에서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B 양(19)의 다리와 허벅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한 시민이 A 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 경찰에 신고해 A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씨가 삭제한 영상 파일의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