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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개인정보유출 사고…금융당국,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10.06 17:10
수정 2026.10.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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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늘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금융회사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6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연휴 이후 금융거래가 본격 재개되는 시점을 틈타 사기범들은 성명, 주소지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대환대출 등 정상적인 대출 상담을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할 우려가 있다.


사기범은 소득, 대출한도 등 본인의 금융정보를 정확히 언급하며 실제 금융회사의 대출 안내인 것처럼 접근할 수 있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유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정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피해보상·계좌보호를 이유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존 대출 상환을 이유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면 사기이므로 즉시 거절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안내나 피해보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지 않는다.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추가 유출에 대비해 본인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융권에서는 명의도용 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오픈뱅킹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시행 중이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 또는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정보는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이후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1개월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또 각 금융회사에는 피해고객 전담창구 설치·운영을 지시했다.


특별대응기간동안 관련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유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서는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적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 및 타 금융회사와 공유해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FD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등 FDS 운영 강화를 지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고객 명의의 비대면 대출 및 계좌개설, 고액 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추가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ASAP 활용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으로 유출사고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피해구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사고 관련 금융회사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실제 피해 확인시 피해구제 및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한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격상하고 추가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피해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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