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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갑니다" 후폭풍…금메달 병역특례, 평등권 침해 소지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10.06 10:56
수정 2026.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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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병역 발언·전역모 사진 논란…선수·축구협회 사과

올림픽 3위·AG 금메달에 편입 자격…세계선수권 등 다른 대회 성과 배제

"보상 불균형, 자의적 차별" vs "선수 활동 보장하는 시혜적 조치"

2010년 관련 헌법소원은 각하…제도 합헌 여부 판단한 결정은 아냐

ⓒ 박승수 SNS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계기로 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특정 국제대회 성과만 인정하는 기준에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견해와, 국위 선양을 한 선수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시혜적 조치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경기 후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이 논란을 불렀다. 주장 이기혁은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입대까지 9일이 남았을 것이라고 밝힌 뒤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다.


양민혁 역시 병역 혜택을 두고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으며,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비판이 거세지자 선수들은 4일 사과했다. 양민혁은 병역 혜택이 여러 동기 중 하나였다는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고, 박승수는 사진을 내리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조롱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사과하고 국가대표 소양·윤리교육 강화 방침을 밝혔다.


병역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입상 기준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다. 편입자는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고 총 544시간의 특기 활용 공익복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통상 '군 면제'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병역의무 이행 방식이 달라지는 제도다.


평등권 논의의 쟁점은 국위 선양을 이유로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대상 대회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한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인지다. 현행 기준에서는 월드컵·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종목별 세계선수권에서 성과를 거둬도 그 성적만으로는 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논란의 발언을 한 아시안게임 대표팀 주장 이기혁. ⓒ 대한축구협회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의 성과를 다르게 보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세계선수권 우승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차등을 두고 "보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수많은 세계선수권 대회를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고 올림픽·아시안게임의 국민 통합 효과를 고려하면 현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비교 대상으로 같은 종목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와 세계선수권 우승자, 또는 국위 선양 성과를 낸 인정 대회와 비인정 주요 대회의 입상자를 제시했다. 병역제도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돼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병역 분담의 공정성을 고려한 비례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반면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체육요원 특례를 "국위 선양을 한 자들에게 향후에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시혜적 조치"로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자신에게도 같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평등권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혜적 조치인 이상 여러 상황에 따라 폐지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수혜적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평등권 심사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29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사건(2009헌마340)에서 수혜범위에서 평등원칙에 반해 제외됐다는 주장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헌재는 공익근무요원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이 자신도 동등한 특기를 갖췄는데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특례를 없애더라도 자신의 복무기간이나 법적 지위가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 결정은 특례제도 자체의 합헌 여부를 본안에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대회의 주기나 공신력이 차등을 일부 정당화할 수 있더라도, 국위 선양이라는 본래 목적과 선정 기준 사이의 비례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현대 스포츠의 전문화 수준을 고려할 때, 행정 편의를 앞세운 현 기준은 실질적 비례성을 잃은 자의적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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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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