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사건' 전담수사팀 편성…중수청 통보 여부 검토
입력 2026.10.06 08:48
수정 2026.10.06 08:48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이번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이 팀장 맡아…4개팀·28명으로 구성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시 중수청 통보 대상…금융위 유권해석 의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데일리안DB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해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이번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지정됐다.
전담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중수청 통보 대상인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