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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교묘하게 피하며 불법촬영물 11만건 유포…프로그래머 등 2명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10 17:53
수정 2026.09.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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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차단 조치 무력화하기 위해 '랜딩페이지' 도입

광고 수익 늘리기 위해 사이트 수 23개까지 확대 운영

경찰 "올 하반기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 신설…집중 수사"

피의자들이 운영한 성인사이트 화면 캡쳐. ⓒ경기남부경찰청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단속을 교묘히 피하며 11만 건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프로그래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 불법 촬영물 반포 등)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현직 프로그래머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촬영물과 성인 영상물 11만여 건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사이버도박·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프로그래머 A씨는 자신이 가진 기술을 악용해 사이트 제작과 디자인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 B씨는 불법 도박 광고 모집과 수익 관리, 사이트 내 게시물 관리를 맡으며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차단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랜딩페이지(Landing Page)'를 도입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랜딩페이지는 불법 콘텐츠 없이 메인 사이트의 최신 우회 링크 주소만 제공하는 별도의 '인트로' 페이지다.


정부가 불법 성인물이 올라온 메인 사이트를 차단하면 주소를 변경한 뒤 랜딩페이지에 새 주소를 올려 이용자들의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이트 운영을 이어갔다.


이들은 2개 사이트로 운영을 시작한 뒤 광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사이트 수를 점차 확대해 검거 당시 23개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모두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는 피해 영상물이 반복적으로 유포되게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올해 하반기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보강해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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