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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 선글라스로 여장' 캐리비안베이 女탈의실 불법촬영 남성 체포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6.08.23 02:09
수정 2026.08.23 02:10

도주 동선 역추적 끝에 20여일만에 검거...구속영장 신청

캐리비안베이 야외 파도풀. ⓒ삼성물산

가발과 선글라스로 여장을 하고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성별을 알아보기 어려운 중성적인 외형으로 가장한 뒤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오후 시간대 워터파크에 입장해 4∼5시간 가량 머물며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를 동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탈의실에 머무른 구체적인 시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그랬다"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캐리비안베이 측의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후 신원과 주거지를 특정한 뒤 도주 20여 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서울 소재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소형 촬영 장비, 불법 촬영 영상을 옮겨 둔 저장 매체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중이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불법 촬영물의 규모와 유포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2명이지만 포렌식 결과에 따라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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