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중 자전거 타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유학생 구속 송치
입력 2026.09.10 17:16
수정 2026.09.10 17:16
사고 발생 후 동승자 두고 인근 숲으로 도주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유학생, 자수 권유 전화 받고 도주 3시간 만에 인근 파출소 찾아 자수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외국인 유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사) 등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21)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42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발생한 뒤 A씨는 차를 멈춘 후 동승자를 두고 인근 숲으로 도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승자의 자수 권유 전화를 받고 도주 3시간 만에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뭔가를 친 것은 알았으나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