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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미루는 조희대…김건희 사건 '10월31일' 시계 빨라지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9.10 16:17
수정 2026.09.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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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제청 요구 뒤 기존 후보·추천위 재구성 놓고 고심

대법관 2석 공백 속 김건희 등 주요 사건 전합에 계류

구속기간 만료 임박…매관매직 사건도 22일 항소심 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0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후속 절차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2명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는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이 계류돼 있어 재제청 시점이 향후 재판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기존 후보자 가운데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할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안팎에서는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법에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재제청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존 후보군에서 다른 후보를 재제청하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제청 대상이 제한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면 후보 추천부터 다시 진행해야 해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대법관 2석이 비어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인 손 후보자 인선은 재제청 문제로 멈춰 있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한 자리는 채워질 수 있지만 나머지 한 자리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이 이뤄져야 후속 절차가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대법관 공백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대법원 전합에 주요 사건들이 쌓여 있어서다. 대법관 일부가 공석이어도 전합의 정족수를 충족하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지만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사건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사건은 지난 7월 전합에 회부된 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10월31일 만료될 예정이다. 상고심에서 허용되는 구속기간 갱신이 모두 이뤄진 상태여서 그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전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별도 형사재판도 대법원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과 구체적인 청탁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 예정돼 있다.


특검은 대법원 전합 사건의 선고가 10월 31일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별도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명시된 고유 권한인 만큼 특정 후보를 제청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법관 공백 해소도 중요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사실상 강제한다면 장기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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