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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6억 받고 또 간첩질… 탈북민·장교 정보 넘긴 40대 징역 5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9.05 12:20
수정 2026.09.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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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인적사항·대북전단 영상 수집…장교 미행 의뢰

과거 군사기밀 유출 전력도…法 "국가기밀 탐지·수집"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으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한 뒤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비트코인 100만원어치를 보내자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에게서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넘겨받았다. 또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에게서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서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가운데 대위 C씨의 소셜미디어에서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미행을 의뢰했다. 흥신소는 비트코인 250만원어치를 받고 C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등을 파악해 넘겼다.


2021년 8~9월에는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과 연락처, 활동 상황은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2025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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