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친인척 회사 누락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름도 몰라"
입력 2026.09.04 17:36
수정 2026.09.04 17:36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이 누락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이름도 모르는 회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 대부분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정 회장을 벌금 1억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회장이 지주회사 겸 지정 자료 제출 대리인인 HDC의 대표이사로 1999년부터 재직해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20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그러나 정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HDC그룹은 정 회장이 이 사건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년 1월15일로 지정했다. 이날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