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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지 못한 유가족, ‘제주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국가배상 촉구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입력 2026.09.05 11:14
수정 2026.09.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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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의 오빠(왼쪽)와 유족 측 대리인인 김민호 변호사가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후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고(故) 장모 씨의 유가족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건을 유기한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인의 오빠와 유족 측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미 경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 초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사망 원인을 자살로 추정한다는 섣부른 결과를 내놨다"며 " 이는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조기 종결시킨 A 경장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무조건 타살로 결론을 내달라는 뜻이 아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유족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유족 측은 "우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 개인의 일탈이라는 핑계를 대지 말고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하라"고 지적했다.


직무를 유기한 A 경장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유족 측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하게 유기했다"며 "파면 외의 다른 처분은 고려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A 경장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가 포착될 경우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A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금전적 배상이 목적이 아니라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묻고 다시는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 씨의 오빠는 이날 회견에 앞서 고인이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을 방문한 뒤, 제주지검을 찾아 담당 수사 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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