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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박정훈 겨냥 위증'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징역 1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9.01 18:29
수정 2026.09.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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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단장 항명 사건 재판 열린 군사법원서 허위 증언

특검 "윗선 눈치 보며 군인 동료 형사처벌 전가…죄질 불량"

전하규 측 "공소사실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제시되지 않아"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전 전 대변인의 모해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에게도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이 열린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보고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처벌과 관련한 질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답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허위 증언이라고 봤다.


특검팀은 당시 이들이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자리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 번복은 사단장 구명을 위한 비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외압은 사실무근이고 장관이 사단장 언급한 사실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에 반하는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앞서 형성한 국방부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것은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변인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전 정책실장 역시 "제 기억에 기초해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수사외압 본류 사건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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