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이시원·임기훈·최주원 등 기소…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입력 2026.08.13 17:53
수정 2026.08.13 17:53
특검팀 "수사 통해 사건기록 국방부 검찰단 회수된 경위 등 확인"
"향후 재판절차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 다할 것"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비서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해병대 측에 압수수색 정보가 전달됐다고 특검팀은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노규호 경찰수사연수원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다시 반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록 반환이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관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 이후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향후 재판절차에서 공소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