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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철회…기본공제 12억원 유지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9.01 17:58
수정 2026.09.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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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공제 9억→12억원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150% 유지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인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기준인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1인당 공제액은 당초 정부안의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부부 합산 공제액은 당초안의 8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정부안대로 1인당 9억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는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3일 나온 세제개편안에도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권에서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BBS 라디오에서 “여러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확실하게 드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 강화라는 우려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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