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 금주 중 송치"
입력 2026.08.31 14:47
수정 2026.08.31 14:47
IPO 앞두고 투자자들 속여 지분 팔게 한 혐의
檢, 두 차례 구속영장 반려·기각…수사 장기화
국수본부장 "김병기 의원 수사, 곧 마무리 예정으로 보고 받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을) 이번 주 중에 송치할 것"이라며 "신병 처리 여부도 그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방 의장에게 속은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고, 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해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뒀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난 5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두 차례 반려·기각한 이후 수사는 장기화된 상황이다.
한편, 홍 본부장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곧 마무리 예정으로 보고 받았다"며 "조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입장에선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13건이고, 이것들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본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