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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영장 재차 기각…검찰 “소명 부족”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6.05.07 19:56
수정 2026.05.07 19:56

검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기만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7일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앞서 요구했던 보완 수사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상장 차익 일부를 공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범으로 지목된 임원들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26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 규모가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024년 말부터 관련 수사에 착수해 방 의장을 다섯 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분 거래가 이뤄졌으며, 수익 배분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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