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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앞둔 한국…잠재적 과세 대상만 15조원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31 11:56
수정 2026.08.31 11:57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전체 87%가 지갑 주소 28%에 집중

국제 정보교환망 포착 범위 14% 그쳐

지난해 국내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이 약 15조원으로 세계 11위에 달했지만, 국제 정보공유체계로 파악할 수 있는 비중은 14%에 그쳤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잠재적 과세 대상 가상자산 활동 규모가 약 15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잠재적 과세 대상 온체인 활동은 총 1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약 15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11번째로 컸다.


미국이 1126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독일과 중국이 각각 241억 달러, 210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국내 활동을 유형별로 보면 결제가 56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거래 이익은 32억 달러, 가상자산 관련 소득은 20억 달러로 분석됐다.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이 일부 지갑에 집중된 점도 눈에 띈다.


국내에서는 전체 지갑 주소의 28%가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전체 주소의 20%에 활동의 89%가 몰렸고, 브라질도 주소의 32%가 활동의 87%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전체 주소의 27%가 활동의 57%를 차지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다만 보고서에 집계된 금액은 실제 부과될 세금이나 예상 세수 규모를 의미하지 않는다.


체이널리시스는 각국의 세율과 비과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트론·BNB 스마트체인·베이스 등 6개 블록체인에서 관측된 이익과 소득, 결제 활동을 분석했다.


중앙화거래소 내부 거래와 일부 스테이킹·대출처럼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활동도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규모는 보고서에 집계된 수치보다 클 수 있다는 게 체이널리시스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국가 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 도입에 따라 여러 국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CARF만으로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온체인 잠재적 과세 대상 활동 가운데 CARF를 통해 포착할 수 있는 비중은 약 14%에 그쳤다.


나머지 86%는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와 개인 간(P2P) 송금, 온체인 소득·결제 등 CARF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분석됐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과 DEX, 해외 플랫폼 등으로 거래가 분산되면서 거래소가 신고한 정보만으로는 납세자의 전체 가상자산 활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체이널리시스는 CARF를 통해 확보한 거래정보와 블록체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야 과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CARF를 통해 확보되는 납세자 및 거래 보고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면 정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과세 대상 활동을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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