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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30년으로 미루나…정성국, 유예법 발의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입력 2026.08.10 10:47
수정 2026.08.10 10:47

현행 2027년서 3년 연기 추진

세 차례 유예에도 후속 입법 미완…제도 정비 우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과세 시행이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 보호 장치와 과세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관련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22%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시행 시점은 2023년과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처럼 과세 시행이 거듭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와 상장 기준, 시장 관리체계 등을 규율할 후속 입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할 경우 납세 과정의 불확실성과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유예 기간에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3년 늦춰진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희 기자 (minim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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