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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조희대에 재제청 요청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8.28 14:47
수정 2026.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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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기 부장판사 임명동의안 미제출

"협의 없이 서면제청" 여권 반발도

"제청 절차, 정당성 갖추지 못했다" 지적

이흥구 후임 김성수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 과정을 문제 삼았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이후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실질적 협의 없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는 방안을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예정대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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