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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으로 피고발…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4 12:01
수정 2026.09.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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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청탁 받고 임상시험 승인 요청했단 의혹

검찰, 지난 2024년 12월 김 후보자 기소유예 처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주가조작·법조 비리·행정사고 결합"

김 후보자 측 "임상시험 절차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은 "브로커는 김승원 당시 국회의원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3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이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임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0억원 투자 유치가 됐고 상장을 준비한다며 신속히 승인해달라는 민원은 국민을 사지로 모는 테러"라며 "주가조작, 법조 비리, 행정사고가 결합한 심각한 게이트"라고 강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언론공지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신속 처리 요청만으로는 불법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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