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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종호텔 복직 농성' 해고노동자·연대 시민 등 16명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6 15:08
수정 2026.08.26 15:08

호텔 내 입점 사업자 업무 방해하고 퇴거 응하지 않은 혐의

공대위 "정당한 조합활동…검찰, 모두 불기소 처분해야"

지난 1월2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세종호텔 로비연좌 우리가 함께 지킨다' 각계각층 1일 농성대표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세종호텔 측에 복직을 요구하며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 해고 노동자 및 연대 시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동퇴거불응, 업무방해 혐의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등 16명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호텔 내 입점한 개인 사업자가 자신들이 근무했던 3층에서 영업하려 하자 음식을 나르지 못하게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업자가 농성 참가자 7명을 고소했고, 지난 2월에는 농성을 벌이던 1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9명 중 2명은 중복 인원이었고 수사 대상인 17명 중 1명인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속돼 이미 해당 혐의까지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 사이 갈등이 이어졌고 고 지부장은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월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노조 측은 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대 객실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해왔다.


경찰의 송치와 관련해서 공대위 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호텔 로비를 점거했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병존적인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있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건 대양학원 이사회, 세종호텔 경영진"이라고 주장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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