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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연인 '사적 보복' 의뢰한 30대男 구속영장…현직 경찰이 주소 넘겨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6 17:57
수정 2026.08.26 17:59

통신사 통해 전 연인의 바뀐 휴대폰 번호 알아내

檢 보완수사 요구…警, 개인정보 확보 경로 등 추가해 영장 재신청

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인 지인에게 헤어진 연인의 주소를 넘겨받아 보복대행업체에게 사적 보복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 사이인 현직 경찰로부터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보복 대행업체에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한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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