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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어린이집서 2세 영아 학대한 혐의…보육교사 檢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0 16:22
수정 2026.08.20 16:23

영아 부모, 아이 귀에서 멍 자국 발견…CCTV 확인 후 경찰에 신고

같은 혐의 받았던 또 다른 보육교사는 송치 대상서 제외

경찰 로고ⓒ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내 한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B(2)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의 입속으로 장남감을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교구장 앞에 서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같은 달 24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2주간의 CCTV 전체를 분석한 결과 A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았던 또 다른 보육교사 C씨에 대해서는 학대했다고 볼 수 없어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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