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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동혁 대표 따라다니며 "집 언제 처분할 거냐" 물은 친여 유튜버 檢 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5 17:26
수정 2026.08.25 17:27

'정치한잔' 진행자 2명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적용

법원, 장 대표 100m 이내 접근금지 오는 10월까지 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친여 성향의 유튜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인 최모씨와 박모씨를 지난 6월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대표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았는데 자신의 명의로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3월 장 대표가 주택 6채 중 4채를 처분했다고 전한 바 있다.


장 대표는 같은 달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4월 이들에게 장 대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잠정조치 만료를 앞두고 최근 기간 연장을 청구받은 법원은 접근금지를 오는 10월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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