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학대사망 아동에 지급된 수당 2295만원…친모가 절반 챙겨
양육 안 한 친모, 8년간 1123만원 수령
아동 명의 수당 1132만원 사용처는 미확인
학대 혐의 외조모도 아동수당 40만원 받아
대전 영아 사망 사건 이어 또 논란
지난 5일 고열과 의식저하 증세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11세 A군이 지냈던 천안시 성거읍 소재 교회의 모습. ⓒ뉴시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 관련 수당 상당수를 정작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았던 친모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천안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대로 사망한 A군(11) 앞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된 양육 관련 수당은 총 2295만원이다.
이 중 친모 B씨가 받은 금액은 양육수당 375만원과 아동양육비 748만원을 합쳐 1123만원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B씨는 그동안 A군을 직접 키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군은 태어난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지내거나 외조모와 함께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A군 명의로 지급된 1132만원의 경우,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아이를 위해 쓰였는지는 증빙 자료가 없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지급된 1~4월 아동수당 40만원은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조모(50대)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은 지난 5일 교회에서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손과 발에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목사(60대)와 외조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여죄를 수사 중이다.
앞서 대전에서도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급여와 양육지원금 1217만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계속 받는 사례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부모 교육 강화 등 대응책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