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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실종사건 셀프 종결' 현직 경찰관, 실종 사건 298건 종결 처리"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8.24 17:01
수정 2026.08.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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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우려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

"담당 경찰관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 물을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연이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 A 경장이 298건에 이르는 실종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전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전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유 직무대행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현직 경찰관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3개월째 실종 상태였던 장미란(37·여)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실종신고는 지난 5월15일 접수됐다. 당시 해당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 경장은 당일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장은 지난달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A 경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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