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문의 받은 경찰, 미신고시 징계…사건처리 공정성·투명성 향상 도모
입력 2026.08.31 17:55
수정 2026.08.31 17:55
경찰청, 강화된 '사건문의 금지제도' '사적접촉 금지제도' 내달부터 시범 운영
사건문의 원칙적으로 금지…관리대상, 미선임변호사 등 외부인까지 확대
시범운영 기간 중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선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
경찰청. ⓒ데일리안DB
경찰이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문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특히 경찰은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하고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수사개혁위원회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서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찰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리대상을 전·현직 경찰관에서 미선임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른 공무원에게 사건문의를 전달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한다.
아울러 미선임 변호사·법률사무소 직원의 사건문의는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여부 또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해당여부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의 신고의무도 신설한다.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문의를 받은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대상이 된다.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정비한다. 기존 지침으로 운영하던 관련 규정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고,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등)과 성매매·도박·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의 관계자와 공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초에 예정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전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 기간 확인된 사건문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등 계도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사건문의를 신고한 직원에게는 표창 등 보상을 부여해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건담당자가 외부의 부당한 문의나 영향력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