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허위 종결' 경찰, 女화장실 침입도 했었다
입력 2026.08.24 16:37
수정 2026.08.24 16:39
ⓒ뉴시스
장미란(37)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제주서부서 경찰관이 과거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발령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지난 6월 경찰서 내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A경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경장이 지난해부터 실종팀에서 일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 어떤 태도로 근무했는지, 요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 사건 내막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정빈 변호사도 YTN '뉴스UP'에 출연해 A경장이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를 두고 "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본인의 업무 자체에 대해 사실상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과연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더 걱정되는 것은 과연 이 사건 두 건 말고도 추가적인 사건이 있을지 여부"라며 "A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 씨와 지난달 2일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와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