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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재지정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8.24 14:11
수정 2026.08.24 14:12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적용

주택 매수 전 허가·2년 실거주 의무

평택시청전경ⓒ평택시제공


평택시 전역이 오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외국인이 평택지역 주택을 매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행정기관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평택시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기간을 연장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을 비롯해 외국법인, 외국정부 등이다.


허가 대상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인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취지에 맞춰 관련 절차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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