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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간 거꾸로 '대롱대롱'…10대 2명에 7억 물어줘야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8.24 10:14
수정 2026.08.24 14:50

15m 상공서 놀이기구 멈춰…28명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겠다”…비명·구토에 일부는 의식 잃어

사고 원인은 아직 미궁…10대 2명에 총 55만 달러 배상

2024년 6월 14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오스크 파크에서 한 놀이기구가 작동을 멈춰 탑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미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고장 나 25분 동안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총 55만 달러(약 7억 6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사고를 당한 시틀랄리 고메스-살라이스와 에비 야노타에게 각각 27만 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두 사람은 사고 당시 각각 13세와 14세였다. 28명이 놀이기구에 타고 있었지만 고메스와 야노타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여 배상금을 받게 됐다. 나머지 탑승객 중 7명은 놀이공원 측과 이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2024년 6월 14일 놀이기구 '애트모스피어(AtmosFEAR)'가 운행 도중 최고점 부근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발생했다. 탑승객들은 약 15m 상공에서 머리를 아래로 향한 채 25분 넘게 매달렸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명을 지르거나 구토했고 일부는 의식을 잃기도 했다. 야노타는 당시 상황에 대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안전장치가 풀려 추락하거나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못할까 두려웠다고 회상했다.


두 소녀는 구조된 뒤에도 불안과 불면증, 흉통, 어지럼증 등 후유증을 호소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놀이공원이 사고 당시 기구를 즉시 원위치로 돌릴 장치와 적절한 비상 대응 계획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원인은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놀이공원 측은 사고 이후 안전 조치를 보강했으며 "탑승객 모두가 안전하고 사건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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