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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알고도 미신고…최대 450만원 과태료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8.23 11:40
수정 2026.08.23 11:40

국토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기준 구체화…의약품 2종 명시

철도보호지구 타인 토지 출입·통지 기준도 마련

ⓒ뉴시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되는 개정 철도안전법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의 기준도 구체화했다.


음주 확인·검사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약품으로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인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을 명시했다.


동시에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운영자의 선로 조사·관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하면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철도운영자는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긴급 출입 시에는 지체 없이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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