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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 심판 황당 오심 피해 입은 강원 이의제기 기각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08.16 19:00
수정 2026.08.16 19:00

허탈해 하는 강원 정경호 감독. ⓒ 한국프로축구연맹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선수를 교체하지 못해 피해를 본 강원FC의 이의제기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기각했다.


16일 강원 구단에 따르면 AFC는 구단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통지했다.


앞서 강원은 지난 11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감바 오사카(일본)와의 2026-27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플레이오프 단판 승부에서 연장 접전 끝에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강원은 최상위 대회인 ACLE가 아닌 2부 격인 ACL2로 내려앉게 됐다. 문제는 패배 과정에서 발생한 심판진의 명백한 ‘규정 오적용’이다.


문제의 장면은 연장전 시작과 함께 시작됐다. 정경호 강원 감독은 연장전 돌입과 동시에 선수 2명을 한 번에 교체하려 했다. 강원은 정규시간 9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선수 3명만 교체해 2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ACLE 규정에 따르면 연장전에 돌입할 경우 양 팀에는 선수 교체 카드 1장과 교체 기회 1회가 추가로 부여된다. 따라서 잔여 카드 2장에 추가 카드 1장을 더해 총 3명을 바꿀 수 있었고, 연장 시작 지점(하프타임 취급)에 2명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은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르단 출신의 대기심은 “1회의 교체 기회에는 무조건 선수 1명만 바꿀 수 있다”는 황당한 자체 해석을 내세워 강원의 교체 요청을 거부했다. 대기심이 카타르 출신의 주심과 소통했음에도 판정은 뒤집히지 않았다.


어수선한 흐름 속에 강원의 교체는 연장 전반 15분이 돼서야 뒤늦게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연장 전반 13분 상대 야마시타 료야에게 치명적 결승골을 내줬다.


공교롭게도 야마시타를 놓친 오른쪽 측면 수비수 강준혁은 체력이 떨어져 교체 대상에 포함된 선수였기에 강원의 아쉬움은 컸다.


판정 피해를 입은 강원은 즉각 대응에 나섰고, 규정에 따라 경기 종료 2시간 이내에 AFC에 약식 항의서를 제출했다.


AFC는 14일 징계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 AFC가 강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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