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정민 사생활 폭로’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양측 불출석
입력 2026.08.14 17:13
수정 2026.08.14 17:13
2주 이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했던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배우 황정민 ⓒ데일리안 방규현 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후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황정민과 A씨 본인은 물론 양측 대리인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인 강제조정을 내렸다. 구체적인 강제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제도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강제조정은 무효가 되며 본안 재판을 통한 정식 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브랜드 사업 준비 및 디자인 시안 제작, 소설·시나리오 집필 등을 진행했으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SNS를 통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A씨는 황정민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며, 해당 형사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