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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검찰, 징역 2년 구형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8.14 11:33
수정 2026.08.14 11:34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5월 말 퇴원

목발 짚고 법원 출석

검찰이 상습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진호ⓒ연합뉴스

검찰은 이진호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송금하는 등 상습도박을 한 점,혈중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70㎞가량을 운전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 또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라고 반성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새벽 만취 상태로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진호의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해 수억 원 규모의 도박을 수차례 벌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진호는 지난 4월 자택에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었다. 지난 5월 말 퇴원한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해왔다. 이진호는 이날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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