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에 힘 실은 정청래 "검찰 조작 기소 명확하면 취소되는 게 원칙"
입력 2026.08.14 10:15
수정 2026.08.14 10:18
"李대통령 연임, 헌법128조상 불가"
"지지율에서 '매우 잘함' 많이 빠져"
"전통적 핵심 지지층 마음 식은 것"
"'명청갈등'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조작 기소가 명확하면 그 순간에 (공소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발언한 김민석 후보와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정청래 후보는 14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조작기소가 명확하면 공소취소가 원칙'이라고 말한 김민석 후보의 발언와 관련한 질문에 "원칙적으로 맞다"며 "검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조작기소하면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3일 광주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는 취소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했다. 그건 이 대통령이 아니라 김재명이든, 강재명이든 억울한 조작기소가 있다면 취소가 원칙"이라며 "잘못되고 조작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원칙이되, 방법은 처음에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고 특검이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런데 '어떤 게 확인이냐'에는 양론이 있다"며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확인됐으면 취소해야 한다'와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작기소된 게 확정 판결돼야 공소취소할 수 있다' 두 가지 양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촉발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조 의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발언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 헌법 128조상 불가능하다"며 "그냥 딱 끝나야지 더 이상 얘기하면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데 뭐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자신이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에 대해 '전통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다'고 평가한 것에 대해선 "(지지율 하락의 원인엔) 부동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다 관련이 있겠지만 로우데이터를 보면 '매우 잘함'이 많이 빠졌다"며 "'매우 잘함'은 강고한 전통적 지지층, 핵심코어층인데 많이 빠져서 제가 전통적 지지층 마음이 식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가 전통적 지지층 지지를 주로 받기에 제가 되는 순간 5%p 정도 올라갈 것"이라며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 주춧돌을 튼튼히 하고 기둥을 세워야 지붕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반명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선 "저보고 반명이라고 하면 반명 아닌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명청 갈등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 계속 주장하는 것으로, 원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말은 잘 먹힌다"라고 토로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소수인 친청계가 다수인 친명계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는 물음엔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거의 2대 1, 3대 1, 4대 1, 5대 1로 저를 두들겨 패고 있다"며 "당원들은 더 분노해서 일어나게 돼 있고 정청래를 찍어줘야지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대표 선거 판세에 대해 "명사수들은 바람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분석하고 예상하면 예상한 대로 되느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냥 받아들일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