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가계대출 6조2000억원 증가…금융위 “총량 조정, 투기수요 자극해선 안돼”
입력 2026.08.14 10:30
수정 2026.08.14 10:30
이억원 “연간 총량관리 목표 한도 소진 속도 다소 빨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 공급 확대 주문
“총량목표 조정, 투기적 대출수요 자극 신호 돼선 안돼”
금융당국은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가계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늘며 3개월 연속 6조원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줄었지만 금융당국은 과거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연간 총량관리 목표의 한도 소진 속도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14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에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7월 가계대출 동향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9조3000억원, 6월 8조3000억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두 달 연속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2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3조9000억원 확대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3조5000억원 늘어 전월 증가액 4조5000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기타대출도 2조7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8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 증가액은 6월 2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원으로 감소했다.
업권별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 7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줄었고 정책성대출도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기타대출 증가액 역시 3조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줄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호금융권은 7000억원 감소하며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5000억원,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보험권은 7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증가폭 축소에도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늦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과거 평균치 대비 여전히 높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 기준으로도 한도소진 속도가 다소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지난 1월 2만3000호에서 6월 3만호까지 증가한 만큼 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융위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조정해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에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도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위한 금융권 협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총량목표 확대가 가계대출 관리 완화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투기적 대출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도 실수요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는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주택공급 관련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되 신용대출 등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가운데 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와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이달 중 추진할 예정이다.
캠코펀드 신규 조성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 신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 등 행정·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