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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투자’ 외국 조선업체에 선박 최대 2척 본국 건조 승인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8.14 08:27
수정 2026.08.14 08:2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조선업에 투자하는 외국 조선업체가 미군이 도입할 함정·지원선의 초기 물량을 본국 조선소에서 최대 2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조선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의 선박 건조·수리 사업을 개선하고 미국 조선 산업 기반의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각서는 미국의 조선 능력과 경쟁 부족으로 미 해군의 6개 주요 함정 건조 사업에 대규모 주문 적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축된 조선 산업 기반과 부품 공급망 때문에 건조 지연과 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서는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 적용했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선종의 신규 조달 사업에 활용하도록 했다. 대상은 대잠수함전·수상전·호송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 해상 보급을 위한 콘솔 탱커, 차량과 장비 등을 운송하는 롤온·롤오프선이다.


외국 조선업체가 참여하려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훈련해야 한다. 또 본국 조선소가 보유한 조선 기술과 기법을 미국 조선소에 이전하고, 미국 내 건조·정비를 위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초기 최대 2척을 외국 업체의 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이후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이는 미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미국 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개별 건조 계약이 국가안보상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권한을 위임했다.


한·미는 앞서 지난해 정상회담 뒤 한국의 미 조선업 분야 투자 규모를 1500억 달러(약 213조원)로 정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와 함께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각서가 미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는 외국 조선업체에 초기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한·미가 논의해온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를 실제 미군 함정·지원선 조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경로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고 이는 한국 조선사에 건조 물량이 곧바로 배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앞으로 미 국방부의 세부 조달 계획과 개별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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