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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함 4척 해외 건조” 공식 추진…韓 조선에 기회오나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입력 2026.08.05 17:47
수정 2026.08.05 17:47

국가 안보 다목적 함정(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지난해 8월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미 해군의 수상 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방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의 입장이 의회 입법 과정에 실제로 반영되면 미국과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 해군연구소(USNI)가 운영하는 군사전문 매체 USNI 뉴스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미 조선소의 고질적인 건조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권한을 해군에 부여해줄 것을 ‘2027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 담아 NDAA를 심의 중인 의회에 지난달 21일 제출했다.


백악관의 SAP(Statement of Administration Policy)는 미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을 의회의 법안 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다. 한국·일본 등 동맹국을 활용한 군함 건조 가능성은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해외 건조의 대상과 규모가 미 행정부의 공식 문서에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특히 초기 함정을 해외에서 빠르게 확보해 전력 공백을 메우고, 이후 해외 조선소의 기술과 생산 방식을 미국으로 가져와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핀란드 모델은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프로그램에 처음 적용됐다.


수주 대상으로 한국 조선업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과의 선박 건조 협력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15일엔 미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의 미 육군전쟁대에서 열린 ‘국방혁신서밋’ 행사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 “그들은 우리와 선박(건조)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의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안보 우려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이 걸림돌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22일 전투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NDAA를 이미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앞서 이와 별도로 NDAA를 의결하면서 비전투함인 ‘벌크 연료선 및 전략 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규환 기자 (sara087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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