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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후 강제수사 계속…권창영 특검, 심우정 겨냥 검찰청 4곳 압색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8.13 16:28
수정 2026.08.13 16:28

심우정·전무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검 연구관 PC 등 확보…검사 파견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 검찰청 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과 청주지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대검 연구관들의 PC와 대검 정보통신과에서 생성·변경된 것으로 의심받는 전자정보 등이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며 이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배경에도 심 전 총장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심 전 총장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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