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모텔 월세도 범죄수익…대법 "건물주 추징 대상"
입력 2026.08.13 14:30
수정 2026.08.13 14:30
2심 무추징 판결 뒤집고 사건 파기환송 결정
"매출 아닌 장소 제공 대가…차임 추징 타당"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성매매 영업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은 건물주에 대해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을 매수하고 종전 임차인 B씨와의 임대차 계약도 승계했다. 인수 당시 B씨는 이미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인수 후에도 재차 단속돼 2018년 3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2022년 10월까지 B씨에게 모텔을 임대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월세를 비롯한 차임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판단이 갈렸다. 건물 보증금은 2억5000만원, A씨가 받은 월 차임은 500만∼950만원이었다.
1심은 보증금과 월 차임 합계 2억3270만원을 모두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숙박업 특성상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혼재돼 차임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임 상당액은 추징 대상이 된다"며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추징 대상은 "B씨의 모텔 숙박비 매출 상당액이 아니라, A씨가 토지·건물 제공의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판단했다.
일반 손님의 숙박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않아 해당 부분만 따로 특정해 파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