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3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입력 2026.08.13 16:45
수정 2026.08.13 16:45
고소당한 주민 "화재민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SH "임시 이주 주택 제공 중…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 중"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강남구 구룡마을 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경찰과 SH 등에 따르면 SH는 지난 5월 구룡마을 화재민인 6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1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SH 측은 이들이 올 1월 화재 이후 천막을 설치한 뒤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 토지·시설 점거이자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소를 당한 주민들은 집이 불탄 뒤에도 주거와 생활을 계속 해야 해 불가피하게 천막을 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판자촌'으로 재개발 계획에 따른 주민 보상·이주 문제를 놓고 SH와 주민들 사이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구룡마을 화재민의 이주 대책 없이 형사고소부터 했다" "서울시와 SH가 대체 주거 등 실질적인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SH 측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화재 피해 주민을 포함한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도시개발 사업 기간 서울시·SH 소유 공공주택 공가를 활용해 거주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부터 임시 이주 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임시 이주 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월 임대료 60%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임대료 전액 감면)해 구룡마을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룡마을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 구역에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할 계획"이라며 "이주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사고소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