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주거지서 文정부 BH근무 등 군인 80명 정리 문건 발견"
입력 2026.08.13 11:03
수정 2026.08.13 11:03
특검팀, 尹등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했다고 주장
계엄 준비 시점 뒷받침할 별도 자료 등 제시하며 공소 유지 이어갈 듯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시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주거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BH)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군인 80명의 보직 경로 등이 정리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을 사전에 추려낸 정황을 보여준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총 14쪽 분량의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별도의 제목 없이 '문재인 정부 BH' 항목으로 시작하는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군인과 당시 추진된 국방정책에 관련된 군인 등이 항목과 성격별로 분류돼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합참의장·육군참모총장과 함께 근무했거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같이 근무한 군인, 국회 파견자 등도 포함됐다.
문건에 이름을 올린 인원은 예비역 6명을 포함해 모두 80명이며, 각 인물의 보직 경로와 문건 작성 당시 맡고 있던 직책 등도 함께 정리됐다.
특검팀은 문건에 기재된 이들의 보직과 재임 기간 등을 분석한 결과 이 자료가 적어도 2023년 4월 이후, 늦어도 같은 해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이 문건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 관련 내용과 연결해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문재인과 그 일당', '문때 청행정관 이상(현역, 예비역, 경찰 포함)', '문때 장관 등 정책보좌관 한 놈들'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BH' 문건과 노 전 사령관 수첩이 모두 2023년 10월 이전에 작성됐으며, 당시부터 계엄 실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군인들을 선별하려는 구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상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특검의 기존 공소사실과도 부합한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사건을 기소하면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등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수첩에 기재된 비상계엄 후속 조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실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을 적법한 증거로 채택하면서도 보관 장소 등을 이유로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외에도 계엄 준비 시점을 뒷받침할 별도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제시하며 공소 유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