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형태 몰카 설치해 불법 촬영…20대 소방관 불구속 송치
입력 2026.08.13 10:45
수정 2026.08.13 10:45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몰카 설치해 이용자 불법 촬영한 혐의
경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해 관련 영상 수십개 확보
소방 당국, 수사 결과 토대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 진행할 방침
경찰 로고. ⓒ연합뉴스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에 텀블러 형태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진주 지역에서 근무하는 20대 소방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5월까지 진주의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 등에 텀블러 형태의 소형 카메라를 놓아두는 수법으로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으로 관련 영상 수십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총 5명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