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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서 '몰카 범행'…교직원 12명 당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19 10:24
수정 2026.06.19 10:24

ⓒ게티이미지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교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A씨는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린 채 차량 운전기사로도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교사들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달아난 뒤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수개월 동안 범행에 노출됐다"며 "피해자들은 신뢰 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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