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서 정원오 칭찬' 이재명 대통령 불송치 결정
입력 2026.08.13 11:14
수정 2026.08.13 11:14
李대통령, 지난해 12월 구정 만족도 조사 게시하며 정 전 구청장 언겁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후보자 업적 홍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하는 긍정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게시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용한 기사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