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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인쇄업계 "인쇄용지 제지사, 일방적 가격 인상 철회해야"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6.08.13 10:20
수정 2026.08.13 10:21

“가격 조정 사전 협의·투명한 원가 반영체계 마련해야”

중소 인쇄업체.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중소 인쇄업계가 주요 제지사의 인쇄용지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움직임에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쇄업계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지는 가격 조정이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인상 철회와 가격 결정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13일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중소 인쇄업계는 한솔제지,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등 주요 제지사의 가격 인상 조치와 관련해 가격 인상 철회와 투명한 가격 결정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인쇄업계는 이번 조치가 지난 5월 7일 체결된 상생협약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인쇄용지 제조·판매업체의 가격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을 3383억원 규모에서 144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솔제지는 1425억원, 무림 계열사는 약 517억원을 감면받는 등 전체 감면 규모는 1942억원이었다.


인쇄업계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과징금 감면 이후 이뤄진 제지사들의 가격 조정이다. 한솔제지는 지난달부터 인스퍼 브랜드 5개 품목의 할인율을 5% 환원했으며, 한국제지는 이달부터 라벨솔루션·도화용지 등의 가격을 톤당 10만~20만원 인상하고 고시가도 4% 올렸다.


인쇄업계는 과징금 조정 이후 주요 제지사들이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를 잇달아 통보하면서 중소 인쇄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쇄업체 상당수가 거래 구조상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와 고용·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제지 4사에 공급가격 인상과 할인율 축소 철회를 요구하고, 가격 조정 전 상생협의회를 통한 사전 협의, 가격연동제 산식에 기반한 원가 반영체계 마련, 확정가격거래제와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일방적인 가격 결정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주요 인쇄용지 제지사에 공식 입장을 회신할 것을 요청했으며, 회신이 없거나 가격 인상이 강행될 경우 제도적·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 왜곡의 부담이 중소 인쇄업계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바로 서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전후방 산업계와 연대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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