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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더스톡 주형 한중 FTA 0% 아닌 기본관세 8%…관세청, 품목분류 변경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8.13 09:24
수정 2026.08.13 09:24

관련 이미지. ⓒ관세청

선박 조타장치 핵심 부품인 러더스톡(Rudder Stock) 제조용 주형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0%가 적용되는 금속 성형용 주형이 아니라 기본관세 8%가 적용되는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분류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2일 열린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인 품목분류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198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제조공정과 생산단계, 화학적 변성에 따른 성질·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러더스톡 제조용 주형은 ‘금속 성형용 주형’이 아닌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결정됐다. 해당 주형에서 생산된 물품은 이후 프레스 단조 공정을 거치며 길이가 약 2755㎜에서 최대 1만3876㎜까지 늘어난다. 완제품과 유사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 소재라는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생산 물품을 ‘잉곳’으로 판단하고 해당 주형을 잉곳 제조용 주형으로 분류했다. 관세율은 금속 성형용 주형의 한중FTA 0%가 아니라 기본관세 8%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주형’이라는 명칭만으로 일반적인 금속용 주형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형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성격과 생산단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소방복과 단열재 등에 쓰이는 기능성 섬유의 품목분류 기준도 구체화됐다.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제품을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가 아닌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로 분류했다.


위원회는 열처리 과정에서 PAN섬유의 분자구조가 화학적으로 변성돼 더 이상 아크릴 섬유의 성질을 유지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또 내열성과 단열성을 갖춘 독립적인 기능성 신소재로 사용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관세청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만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함께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선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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